[앵커리포트] "하늘에서 킥보드가"...'낙하물' 피해 막으려면? / YTN

2021-06-17 2

길을 걷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'쿵' 하고 무언가가 떨어진다면, 그게 아주 위험한 물건이었다면, 상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.

'묻지마 투척' 사례가 잇따르는데요. 어떤 처벌로 이어지고 관련 규정에 빈틈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.

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단지, 길을 걷던 남성 옆으로 커다란 물체가 떨어지죠. 알고 보니 킥보드였습니다.

큰 충격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.

[정 모 씨 / 피해자 : 길만 나가면 위에서 뭐가 떨어질 것 같고 전에 없던 이상한 버릇이 생기고 잠을 못 자고 깜짝깜짝 놀래고….]

또 다른 영상입니다.

아파트 단지를 걷는 남성 옆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가 떨어집니다. 커다란 돌덩이였는데요. 바닥에 튕긴 뒤 맞았는데도 인대가 파열될 정도로 위력이 셌습니다.

심지어 사고 전 불과 10여m 앞에서도 시멘트 벽돌이 바로 옆으로 떨어졌다고 피해자는 진술했습니다. 투척이 한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.

떨어지는 물건은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.

집에서 흔히 쓰는 식칼에 커다란 의자, 심지어 아령에 맞아 중상을 입은 경우도 있었는데요. 당시 용의자로 특정된 건 7살 여자아이였습니다.

1.5kg 아령이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떨어지면 지상에서 받는 충격은 50배인 약 75kg입니다.

가벼운 물건도 안심할 수 없는데요.

50g 얼음 조각이 아파트 20층에서 떨어지면 무려 70배인 3.5kg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.

처벌도 뒤따릅니다.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 재물 파손의 경우 고의성이 있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 벌금, 고의성이 없어도 민사상 배상책임은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

과실로 남을 다치게 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,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낙하물로 사람이 숨진 경우 고의성이 없다면 2년 이하 금고 또는 7백만 원 이하 벌금, 고의성이 인정되면 3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합니다.

다만 가해자가 만 14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'형사 미성년자'로 분류돼 형법상 처벌은 불가능합니다.

앞서 지난 2015년 용인 벽돌 투척 사건이 그 예인데요. 벽돌을 던진 소년은 당시 만 9살로 형사 미성년자는 물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기준이 되는 만 10살 '촉법소년'조차 해당하지 않았습니다.

이 경우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걸 수밖에 없는데요.

감독 의무를 다... (중략)
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6171318288974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
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